국립연명의료기관 현황 집계, 사전의향서 작성 48건-연명의료계획서 12건 등 등록

연명의료법 시행 첫 날, 환자가족 전원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만이 허용됐었다.

국립연명의료기관은 연명의료법 시행 후 첫 평일인 5일, 관련 업무를 게시한 결과 이날 하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48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12건, 연명의료 중단 2건 등이 보고됐다고 6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정받은 등록기관 49곳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등 11곳에서 총 48건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10건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2건으로 총 12건이 작성됐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33곳, 병원 2곳, 요양병원 6곳 및 의원 1곳이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준비하면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이 2건 보고됐다. 이는 시범사업 때는 제한되었다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이행 사례는 모두 상급종합병원에서 보고됐으며, 2월 4일 70대 남자 환자와 2월 5일 60대 여자 환자에 대해서 각각 이뤄졌다. 

한편 연명의료 정보포털(http://www.lst.go.kr)에서는 매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현황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현황을 업데이트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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