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법원, 공식 각하 판결...“나보타 수출 저지 메디톡스 소송 의도 무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미국 내 민사소송이 종결됐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dismiss)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열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사건관리미팅(case management confernce, CMC)에서 법원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미국 소송을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아무 편견 없이 각하한다고 밝혔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이란, 본 사안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법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렌지카운티법원이 지난해 10월 1차 판결에서 언급했으며, 사건관리미팅을 개최하게 된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대웅제약은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차 판결에서 미국 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퉈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이후 미국 법원은 역할이 없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 결과는 절차에 맞지 않게 관할권도 없는 외국에서 먼저 소송을 신청, 나보타의 수출을 저지하고자 했던 메디톡스의 소송 의도가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적극 임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소송에 공동피고로 언급된 에볼루스는 제외됐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메디톡스 측에서 미국 소송에서 주요 소송 대상자라고 강조한 에볼루스를 피고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미국 소송에서는 대웅제약과 함께 에볼루스를 공동 피고로 넣은 반면, 한국 소송 과정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국 소송에 재판적을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에볼루스를 이용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민사소송 대상자에서 제외된 에볼루스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지 않고 미국 법원에 형식적으로 남아 있지만, 한국에서의 소송이 종결돼야 에볼루스에 대한 미국소송이 재개될 것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이 승소하게 되면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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