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 마련...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권고
'5개국 & 100명 이상 외국인' 국제학회 기준 강화..의료기자재 묶음판매도 관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약품 공급자로 한정돼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대행사(CSO)에게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상향하며,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업체가 기부금 사용내역을 알 수 있도록 행사 개최 후 그 집행내역을 사후에 통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CSO 지출보고서 작성·사후할인내역 공급내역 보고 의무

권익위는 CSO에 대해서도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제약사가 CSO 등 제3자를 끌어들여 수수료의 일부를 병원에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편법 리베이트를 근절하자는 취지다.

권익위는 "그동안 일부 제약사는 의약품 판매를 위해 영업대행사 등 제3자에게 의약품 판매금액의 30∼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며 "이는 영업대행사 등 제3자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영업대행사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해당 제약사도 처벌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협회 등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대행사에게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사후매출할인 내역 등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의약품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매출할인을 통해, 제약사가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권익위는 "일부 제약사가 도매상에 공급하는 의약품 가격을 적정 마진에 판매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한 다음, 매출실적의 약 40%를 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의 명목으로 도매상에 지급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제안한 배경을 밝혔다. 

■'5개국 & 100명 이상 외국인' 국제학회 기준 강화
제약사·의료기기업체 지원금 결산내역 사후통보 의무

이번 개선안에는 기 예고됐던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강화방안도 함께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정부지원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으로 개선하도록 했고,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의 지원금으로 국제학회를 실시할 경우, 업체가 기부금 사용내역을 알 수 있도록 행사를 개최한 의학회 등이 업체에 결산내역 등을 통보하게 했다. 

정부지원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 시행령은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의 경우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고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이며 ▲3일 이상 진행되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이를 국제회의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의 경우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경우에 국제회의로 인정한다.

권익위는 "제약사 등의 지원금을 통해 실시회는 국내채괴 국제학술대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협회 등이 자율적으로 마련해 준수하고 있는 공정거래규약 등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의료기자재 묶음·보상판매도 지출보고서 작성 

또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특정업체 의료보조기기를 의료인이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료인 단체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지하도록 했다.

일부 의료기자재업체의 묶음판매(1+1)·보상판매 등 의료기자재 판매 조건으로 판매물품 이외에 의료법상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유·무상물품 제공도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지출보고서'에 작성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을 의료계 스스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의약품 유통질서가 보다 투명해지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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