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상 제약사 지원 가능 기준 학술대회 질 향상 부분 방점
지출보고서 지속적 미제출 업체 리베이트 의심 수사기관 의뢰 입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해 1월 공정위가 공정경쟁규약상 제약업체의 지원가능한 국제학술대회 기준을 권고한 가운데 1년 6개월 만에 보건복지부가 재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제약업체들의 지원 기준을 5개국 이상 외국인 참여와 참가자 300명 이상, 이중 외국인 100명 이상, 3일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로 제한한 권고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권익위의 권고안을 수령한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1년 6개월 동안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복지부는 현행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공정경쟁규약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기준을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하거나,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며, 2인 이상 진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복지부는 최근 제약사의 지원 가능한 국제학술대회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재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복지부는 연말까지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상 제약업체가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논의 다시 시작했다"며 "이번 논의 방향은 국내 학회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가 무늬만 국제학술대회들이 있어 그런 학술대회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그런 논의 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관련 업계와 학계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국제학술대회에 걸맞는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직접 국내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들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자는 "향후 공정위와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의약계 및 의료기기 업계와도 논의를 진행 연말까지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며 "국제학술대회 질 향상에 방점을 두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경쟁규약 개정으로 의학계 발전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측은 시행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향후 시행방안이 제시되면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약무정책과는 지난 6월 24일까지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에 대한 지출보고서 2차 제출을 마감했다.

마감 결과, 제약업계는 90% 이상 지출보고서를 작성, 제출했지만, 의료기기 업계는 30~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자는 "의료기기 업계의 경우 형태가 다양하고, 국내 거래없이 해외에만 수술하는 기업도 있다"며 "의료기기의 일부 부품만 생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료기기 업체들에게 지출보고서 취지상 많은 업체가 참여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며 "자율적 형식으로 지출보고서 제출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제출 기업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제출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리베이트 제공이 의심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업계에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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