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19일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공정거래규약 개선 간담회 개최

국제학술대회 운영 기준 강화에 따른 새로운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대한의학회는 오는 19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공정거래규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주요 안건은 '국내 및 국제학회 개최 지원'과 '학술대회 참가 지원'이다. 이를 위해 의학회는 각 학회에 공문을 보내 1명의 담당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학회 스스로가 국제학회 운영과 관련된 스스로 운영 기준 중재안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제약사들의 학술대회개최 지원을 투명화하기 위해 개최 및 운영 기준을 높였으나, 국제학회는 사실상 예외 규정을 뒀다.

당시 국제학술대회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학회 기간은 2일 이상이며, 발표자·좌장·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5개국 이상에서 내한하고 동시에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학회가 국제학술대회로 전향했는데, 후원금을 받기 위한 무늬만 국제학회라는 비판이 일자 공정위는 2015년부터 학회 운영 자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했고, 학술상도 SCI급 학술지 게재된 것만 수여하게 하는 등 여러 조항을 변경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정 모습을 보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다.

위원회는 지난해 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5개국 이상의 외국인 참가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 △3일 이상 진행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국제 학술대회로 인정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국제학술대회로 운영되는 학회 절반은 국내학회로 바뀌어야 한다. 논란을 우려한 대한의학회는 오는 19일에는 권익위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유관학회간 입장을 듣고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어떤 내용일 발표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익위 발표 내용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지 아니면 국제화 초석을 다지는 단계인 만큼 개선안의 수정을 요구할 지 관심이다.

한 학회 이사장은 "국제화를 통해 한국의 의술의 위상을 높이면서도 내실을 갖추기 위한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학회는 국제학술대회 운영의 한계를 느낀 듯 지난해부터 통합학회로 전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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