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권익위 토론회서 각 직역 요구사항 전달 그쳐...복지부도 묘수 부재

국민권익위 주최로 열린 1일 열린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각 직역단체는 각자의 요구사항만 전달하기에 바빴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정부가 반부패 척결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각 직역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특히 의약계 리베이트 관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으면서 뾰족한 대안은 도출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1일 LW컨벤션에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각 직역은 모두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했다. 

대한약사회는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상품명 처방이 불법 리베이트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처방제도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리베이트 제공 원인을 차단하는 동시에 환자에게 의약품 선택권을 높일 방안인 성분명 처방 도입이 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강 정책위원장은 “환자가 약효가 동등한 저가의약품을 선택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참조가격제를 도입,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동일 의약품이라도 품목허가 수는 제한되지 않아 리베이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허가 품목 수를 제한해 일정 품목 수를 초과하는 경우 급여목록 등재를 어렵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기업계는 간납업체를 이용한 거래를 공정화해야 한다고 했다. 간납업체를 실거래가 상환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투명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윤리위원회 채주엽 부위원장은 “재단 관련 간납업체와 일반 간납업체와의 거래 투명화를 위해 의료기기법에 특수관계인과의 의료기기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며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차이가 없는 만큼 의료기기법에 약사법과 같은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형 간납업체와의 거래 투명성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채 부위원장은 “대형 간납업체는 계약 과정에서 병원에서 구매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의료기기업체에 대한 공급가 할인 등을 통해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납업체와 의료기기업체 간 거래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리베이트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는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자율적 시정을 통한 실질적 개선이 되도록 움직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양성화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무이사는 “강한 처벌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자, 수수자 모두 사라지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지속되는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려면 감시와 처벌로는 부족한 현실”이라며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다만, 법조계와 시민사회계만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위한 제언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CSO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법인 김앤장 강한철 변호사는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규모와 전문성을 갖춘 CSO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과 유인책이 필요하다”면서도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한 CSO에 대해서는 규제를 철저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유인책으로 ▲우수 CSO 인증제도 ▲MR 자격 인증제도 ▲해외 우수 CSO 사례 공유 ▲CSO 운용 근거 규정 마련 등을, 규제 방안으로는 ▲제3자 리베이트 제공 처벌에 대한 교육홍보 ▲CSO 악용사례 신고센터 운영 ▲CSO에 대한 규제 권한 행사 ▲판관비 과다 CSO 불이익 부과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시민사회계는 리베이트 관행 철폐를 위해 처벌 강화를 비롯해 미온적인 정부의 집행 의지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은 “CP 강화 등 자율준수 프로그램도 좋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며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 처분을 강화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뾰족한 대안은 내놓지 못한 채 원론적인 답만 내놨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은 “조금 느려 보일 수 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유통과정의 개방과 투명성 제고 등 기본으로 돌아간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다만 윤 과장은 “정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정부의 규제 또는 개입은 정당하다”며 “특히 환자는 의약품의 선택과 관련해 충분한 정보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정부 개입 필요는 더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리베이트 관련 정책은 의약품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는데 향후에는 의료기기 분야를 정비할 방침”이라며 “간납, 가격정보 공개 등 정부 정책이 현장에 밀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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