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 명 참석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 관련 의견 모아…일부 학회 "간담회 몰랐다"

국내 학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안'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대한의학회는 19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공정경쟁규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은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과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이었다. 

다만 유관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닌,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기에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의학회는 권익위 개선안에 대해 각 학회의 의견을 모으고자 이달 초 약 180개 학회에 간담회 참석에 관한 공문을 보냈고, 각 학회를 대표해 60여 명의 임원이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각 학회를 대표한 1인만 참석하는 자리였던 만큼 간담회 직전까지 참석자 명단이 수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간담회는 권익위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를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비롯됐다. 권익위는 정부의 반부패 정책 의지에 따라 의료 리베이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1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개토론회에서 권익위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지원금 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고, 현 국제학술대회 개최 요건 충족이 용이해 국내학술대회 규모를 국제학술대회로 확대 실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5개국 이상의 외국인 참가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 △3일 이상 진행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국제학술대회로 인정하겠다는 강화된 기준을 제시했다. 사실상 무늬만 국제학술대회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개선안을 현재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학술대회에 적용할 경우 절반은 국내학술대회로 전환해야 하며, 학회비, 학술대회 등록비 등으로만 학술대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간담회에서는 현행 국제학술대회 기준을 상향할 경우 고정된 부스비 상한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한·중·일을 비롯한 지역 중심의 국제학술대회의 요건에 미충족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또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의 지원 수준과 기준을 학회 및 학술대회의 가치를 기반으로 평가해야 하며, 가치를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지원범위 등의 선결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보건복지부, 제약협회, 식약처 등의 관계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개선방안을 확정 짓고 권고할 예정으로, 이번 간담회에서 모인 의견에 따라 유관학회들이 개선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지 또는 개선안의 수정을 요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의학회는 이번 간담회가 권익위의 개선안에 대한 대응 방침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었기에 간담회에서 발표된 의견이 외부로 새나가지 않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학회를 대표에 참석한 교수는 "오늘 간담회는 권익위의 개선안에 대해 무언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앞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학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간담회 관련 자료도 없다. 내부회의이기에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일부 학회에서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전해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B 학회의 임원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규정이 변경되며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란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간담회에 대해서는 따로 연락받은 적이 없고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전체 학회에 연락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 이후 예정된 공정거래규약 개선안 관련 간담회는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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