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매출할인 등에 대한 처벌근거 강화 및 지원 확대...이달 중 최종 권고 예정

정부가 반부패 척결 정책 의지에 따라 CSO, 매출할인 등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관리체계와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관리체계와 처벌근거가 강화되는 만큼, 성실히 이행한 기업과 단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LW컨벤션에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익위 문석구 과장은 이달 발표할 개선안을 발표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1일 LW컨벤션에서 열린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문석구 과장은 이 같은 내용의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의료분야에서 개선돼야 할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으로 ▲자율통제 시스템 강화 및 의료기기 구매 심의기준 강화 ▲CSO 처벌근거 및 관리체계 마련 ▲의약품·의료기기 처방 및 판매지원 관리체계 마련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관리 투명성 강화 등을 꼽았다.

우선 자율통제 시스템을 강화한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예방 윤리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자율적 리베이트 근절에 필요한 지원 장치를 마련한다.

또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협회의 회원사가 준수해야 할 자율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회원사에게 준수의무를 명시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정노력 우수 회원사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CSO에 대한 특단의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문 과장은 “CSO 등 제3자에 대한 통제장치는 약사법상 미비한 상황이라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위험부담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기업들은 준법윤리경영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CSO 등 제3자에 의한 리베이트 제공도 처벌대상이라는 관련 근거를 명확히하고, 관련 내용을 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CSO도 의약품 공급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들에게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출 할인 등 의약품 판매조건 등 지원 내역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내용에 포함되도록 개선하는 등 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 특정 의료기기 처방, 사용유도 및 권유행위를 금지하도록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국제 학술대회 지원금 사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 과장은 “공개토론회를 거친 이 같은 개선 방안은 향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확정된 개선방안은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이달 중으로 권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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