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위원 정보공개 '대표→상근→비상근' 확대 목표..."상반기 제도화 기대"

 

심사 투명화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겨졌던 '심사실명제' 도입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 '진짜' 심사실명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6일 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설명회에서 "심사실명제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의료계와의 협의,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겠으나, 상반기 내에는 제도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실명제는 심사결과통보서에 심사조정내역, 심사조정사유와 더불어 결정에 참여한 전문가(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심사결과통보서 확인 후에도, 구체적인 심사 내용이나 이유 등에 대한 궁금증이 남는다면 요양기관이 해당 정보를 활용, 심사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에게 이를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 

현재에도 통보서 상 심사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과 각 분야 책임자 등 심평원 직원들로 한정되어 있어 요양기관들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

이에 의료계는 실제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인 심사위원과 자문위원들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고, 최근 있었던 의정협의의 결과로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실무협의체를 열고 정부와 심평원, 의료계가 참여하는 가칭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구성, 심사실명제 도입을 포함한 심사체계 개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심평원은 의료계와의 논의를 거쳐, 심사위원 심사실명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대표위원을 시작으로, 상근심사위원, 궁극적으로는 비상근 심사위원을 포함한 전체 위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송 실장은 "심사위원 심사실명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며 "일단 내과 대표의원 등과 같이 분야별 대표위원을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비상근을 포함한 전체위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의료계에 필요하고, 우리도 (시행)가능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통해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으로, 의료계와의 대화가 끝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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