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택 원장 "실명제 확대로 심사 투명성 확보"...의료계 "말뿐인 실명제, 의미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에서 건보공단·심평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실명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 심사실명제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실명공개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설명인데, 심사실명제 '도입'을 줄곧 요구해왔던 의료계와는 온도차가 크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24일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사와 관련한) 의료계의 불만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며 "상근심사위원을 포함해 심사실명제를 확대, 심사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심사평가 투명성 확보 요구에 심평원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최 의원은 "심평원 심사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 팽배하다"며 "진료비를 삭감한 뒤 삭감 통보만 하지, 왜 삭감됐는지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의료기관이 따로 이유를 물어도 자문위원 전문의견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원마다 심사기준과 강도가 다른 것 같다거나, 전체 청구액에 비례해 일괄삭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며 "심사의 철칙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아니냐. 심사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병원들이 믿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심사실명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심평원은 심사사례 공개 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나, 결국 심평원이 공개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고,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다지만 심평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병원은 승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심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실명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떳떳하다면 (실명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이에 김승택 원장은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의료계와 소통하고, 조정내역 등을 보다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겠다"며 심사실명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 운영 중인 심사실명제를 더 확대·운영하겠다는 얘기다.

실제 심평원은 심사내역과 함께 심사에 참여한 책임직원(3급 이상)의 이름을 함께 적는 심사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도 심사에 참여한 책임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는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의료계와 국회가 심사실명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의료계도 심사직원의 이름을 표시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 그러나 알고자 하는 정보, 소위 '번지수'가 다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심사결과 통보서에 책임직원의 이름이 공개된다지만, 정작 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삭감 이유를 물으면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으로 본인은 내용을 모른다고 답하기가 일쑤"라며 "연락을 해도 삭감 내용이나 이유 등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면 통보서에 심사직원 실명을 기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삭감을 결정한 담당 심사위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물으면, 비상근 심사위원 등과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 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며 "이런 제도를 두고 심사실명제가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이유도 모른채 삭감당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실제 삭감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전면적인 심사실명제가 도입돼야, 심사에 대한 요양기관들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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