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

 

간호인력 양성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작업이 본격화 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가적 차원에서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종합대책 수립 ▲간호인력지원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간호인력 표준 보수지급 기준 마련 ▲간호인력 공제회 설립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인력 종합대책 수립=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간호인력을 양성해 보건의료기관이 원활히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5년마다 '간호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간호인력 양성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국가의 책임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에 덧붙여 간호인력 근무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그 내용을 종합 대책과 시행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인력의 공급 및 수요 변화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간호사 표준 보수지급 기준 마련=간호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표준 보수지급 기준의 마련과 공제회 설립 등이 제안됐다. 

제정안은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간호인력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인력 표준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간호인력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간호인력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인력지원정책심의위원회 구성=제정안은 또 각종 제도와 대책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복지부 산하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마련하도록 했다. '간호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그것이다.

'간정심'은 간호인력지원정책 심의기구로 구체적으로는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간호인력의 수급과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제도 마련, 표준 보수지급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간호인력의 범위는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 및 조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김승희 의원

김승희 의원은 수년째 지속되는 간호인력 부족현상과 최근 불거진 간호사 인권유린 사건 등을 제정안 발의 배경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간호인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지역에 위치한 보건의료기관 등은 간호인력 대란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워 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제 우리나라 인구 대비 활동 중인 간호사의 수는 OECD 34개국 중 29위로 최저수준이며, 병원급 정원기준 간호인력 충족률은 19.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사는 보건의료 최일선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첫 월급 36만원 지급 사건, 장기자랑에 동원 사건 등 간호인력 처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간호인력 평균 근속 연수 5.4년과 신규 간호사 이직률 34%라는 수치는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과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 심화와 간호인력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하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본 법안의 통과로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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