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교육부 장관 인정 거친 경우 평가인증으로 인정해 간호학과 신설 가능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면허 자격을 위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없이 교육부 장관의 인정만으로 간호학과 신설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간호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 면허자격에 대해 교육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간호학을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간호 전문인력 양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 제 의원의 지적이다.

제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내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평가인증 문제로 간호사 면허 자격이 주어지지 못하는 간호학과 신설은 안된다는 교육부 입장으로 간호학 전공 학과 신설이 좌절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학 전공 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간호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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