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36만원 간호사 5년 동안 1212명 ... 의료연대본부, "이제 노동부가 나서야"

▲ 18일 의료연대본부가 서울대병원 36만원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위 '36만원 간호사'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울대병원이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타 국립대병원들은 서울대병원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해도 정규직의 80~90%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교육부·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 한국당 간사)에게 제출한 '국립대병원 인원채용 현황(2012~2017.9)'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불거진 서울대병원 '36만원 간호사'는 사실이며, 유사·동일사례는 지난 5년간 12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에 입사한 간호사들은 발령 전 24일을 기준으로 첫 월급으로 36만원을 받는다. 일당은 1만 5000원, 근무시간 8시간 고려시 시급은 1800여 원에 해당하고, 이는 최저임금에도 한참 모자라는 수치다. 

김상훈 의원은 "본 방식이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인원은 2천여 명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유사사례가 다른 의료기관에는 없는지 등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서울대병원 외 다른 국립대병원의 경우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 ▲충북대는 간호사 대상 수습 또는 유사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부산대 및 양산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는 유사제도를 운영하지만 급여수준은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80~90%대 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의 신규 간호사 교육은 2008년 노사합의에 따라, 발령 전 5주(24일) 발령 후 4주(20일) 등 총 9주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령 후 교육기간에는 정식임금을 지급했지만 발령 전 예비교육 기간에는 교육수당을 지급해 왔던 것이다. 

병원측 관계자는 "예비교육 기간에 교육생 신분으로 지도간호사(프리셉터)의 간호업무 관찰 및 실습을 했던 것"이라며 "올해 6월 노동조합에서 발령 전 예비교육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병원에서 법률을 검토한 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고, 임금의 법적소멸시효가 3년이어서 2014년 6월 이후 대상자에게 곧 지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병원 측은 "발령 전 예비교육 기간에 교육수당을 지급한 것은 2008년 노사 합의로 교육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노사양측 모두 그 기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해 발생했다"며 "몰랐기 때문에 잘못이 없거나 혹은 적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8일 의료연대본부도 기자회견을 갖고 충격적 사실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병원이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문제를 축소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은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노동조합이 처음 문제제기했을 때는 체불임금 소급도 절대 안 된다고 대답했고 이후에도 체불임금 지급범위를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급 초과노동 문제도 마찬가지다. 시간 외 수당이 없는 초과노동이 불법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간호사에게는 초과노동이 당연하게 여겨진다"고 토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들의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금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간호사에 대한 불법행위들이 고질적이고 전국적 문제인 만큼,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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