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정 완료...의약품 공급자 확인의무 등 추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속 의료인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내역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의약품 공급자는 이를 확인해 줘서는 안된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출보고서 작성이 완료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전에 의료인이 지출보고서 확인을 요청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내용이 추가된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이 마무리 됐다.

이달 초 지출내역별 세부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이 대부분 결정된데 이어 의약품 공급자의 확인의무와 의료기기 관련 세부사항 등이 포함됐다.  

최종 가이드라인에 추가된 내용에 따르면, 지출보고서 확인은 본인에 관한 내용에 한하기 때문에 소속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출보고서 확인을 요청하더라도 의약품 공급자는 이를 확인해 줘서는 안된다.

병원장, 기관장이라도 본인 외에는 지출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우려가 있다.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의료인이 지출보고서 확인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는 없다. 지출보고서 작성 완료 의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완성되기 때문이다. 

임상시험 지원 관련 연구비는 인건비성 경비만이 아닌 실제 계약서상 명시된 연구비 총액을 기재해야 된다.

아울러 제품설명회 및 교육·훈련의 강연자에게 지급된 강연료 및 교통비는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니지만 강연 전후로 제품설명회에 참가해 참석자로서 식음료 및 기념품을 수령할 경우는 이를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지출보고서 작성 최종 가이드라인에는 구매전 의료기기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관련 세부사항이 정해졌다.

구매 전 의료기기 성능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전원공급장치 등 기타 공산품이 함께 제공된 경우, 부속제품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명칭과 제공수 등을 양식에 맞춰 작성하되, 허가번호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제공된 의료기기가 구매로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구매일자에는 '해당없음' 등으로 표기하면 된다.

성능확인용 데모제품을 제공하고 구매 결정시 새제품을 줄 경우에는 회수된 데모용 의료기기를 기준으로 제공일자, 도착일자 등을 작성하고, 구매일자에는 실제 구매가 일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된다.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요구되는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면 개별 회사 여건에 따라 다른 양식으로 작성 및 보관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기입해도 무관하다.

한편, 개정 약사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이 의무화 된다.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지출보고서와 그 근거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지출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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