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설치로 맞춤형서비스 실시, 요양의료비 부담 대폭완화
경증 환자도 돌봄서비스 이용… 장기요양 등급 확대
모든 치매 환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했기 때문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환자는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앞으로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새롭게 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는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를 막기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통해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다.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도 확충된다.
치매안심형 시설에는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신체나 인지기능 유지와 관련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동거실 등이 마련돼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경증 치매환자가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주·야간 보호시설과 중증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안심형 입소시설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이 밖에 복지부는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를 도입해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 관리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 계획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부연했다.
중증 환자, 치매안심요양병원서 단기집중치료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환자를 위한 의료적 지원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BPSD란 치매에 동반되는 감정적, 정신적 증상을 의미한다. 환각, 폭력, 망상 증상이 동반된 중증 치매환자 중 10~20%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정부는 BPSD가 심한 환자의 단기집중치료를 위해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에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전국에 분포돼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치매 이외 다른 내·외과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에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치매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는 등 관련 수가 역시 개선될 예정이다.
치매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
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20~60% 수준이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10%로 인하되고 치매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지영역별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MRI도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40만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대상을 늘려나가는 한편,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 등 복지용구에 대해서도 장기요양 급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기저귀는 월 평균 약 6~10만원으로,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이 큰 품목이었다.
66세 대상 국가건강검진 주기 '4년 → 2년' 단축
전국 350여 개가 분포돼 있는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에서도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주로 인지기능이 악화된 어르신이나 7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등 치매 위험에 노출된 고령자가 대상이다.
66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주기도 단축돼 66세부터 4년마다 받던 것을 앞으로 2년마다 받게 된다. 검사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돼 상담, 치매검사, 약제비 지원 등 지속적 관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