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의대 신경과 김승현 교수 "한 개의 책임부처 중심의 국민체감형 치매관리 필요"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발판이 될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이 18일 발표됐다.

이번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진료현장에서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의료인들은, 치매 환자들과 보호자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교차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주요 계획 중에서 미비한 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치매 전문의들을 만나 치매국가책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정책 방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 한양의대 신경과 김승현 교수

2017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4%를 넘어선 고령사회의 원년이 된 해로서 치매관리에 대한 정책마련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새정부가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혜택 △치매지원센터증설 △국공립요양시설확대 계획은 모든 국민들이 겪고있는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반면 치매 유병률 감소를 위한 보건정책적 요소를 반영해야 함에도 정부가 너무 전면적 복지정책만 급선무로 실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치매관리 정책 목표를 설정할 때 치매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복지정책 만큼 급증하는 치매환자 유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건학적 장기 목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중심에는 '치매 조기검진'이 있지만, 사회적 치매 고위험군 대한 집중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매 고위험군(홀몸노인, 저소득층, 우울증 환자)을 대상으로 한 예방정책이 치매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겪게 될 부담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다. 

과거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단순 대규모 검진만 수행됐다. 이 같은 성과위주 검진은 건강한 사람만을 대상을 시행되면서, 실제 검진이 필요한 치매 고위험군 검진율은 턱없이 낮고 조기검진 효과 역시 반감됐다. 

때문에 치매국가책임제의 치매예방 정책은 고위험군 집중관리에 초점을 둬야 한다. 고위험군 검진 시 따라오는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10년간 서울시에서 치매정책사업을 실시한 결과, 치매 고위험군에서 검진을 실시할 때 치매 발견율이 2배 이상 상승했다. 

-과거에도 치매국가책임제와 유사한 정책이 시행됐지만, 서비스 체감효과는 미흡했다. 

유사한 정책과 예산 집행이 여러군데 분산형으로 이뤄지면서, 실제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돌봄 인프라와 의료서비스가 충분치 못했다. 

치매는 노령층에서 호발해 성인병 및 타질환과도 연관이 있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과 장애복지아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노령층 복지사업과 치매관리 사업이 연계성 없이 중앙정부 다부처 주관 또는 지방자치제 사업으로 분산되면서, 지원이 절실한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단일 책임부처 중심의 통합적인 국민체감형 치매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치매 관련 유사한 정책을 한 부처가 총괄해 예산 등을 집행하는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시행단계 초기부터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여서 복지와 보건 영역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치매친화정책'을 통해 치매는 나쁜병이 아닌 우리 사회가 같이 안고 가야 하는 병이라는 '치매친화형 사회문화' 역시 조성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계기로 정부와 지역사회 매스컴이 함께 치매인식개선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도 중요해, 국민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시스템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 자원봉사자도 예기치 못한 장애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되돌려 받는 제도다. 이처럼 실효성이 가미된 다양한 친화형 정책이 마련됐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치매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치매 관련 종사자 대상 정기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국가차원의 전문연구기관 등을 개설해 전문학회 참여를 독려하고 치매연구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치매국가책임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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