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즉각적 재검토 요구...“의료계의 합리적 의견 적극 수렴하라”

대한의사협회 김태형 의무이사는 18일 세종 복지부 청사 앞에서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의협은 18일 오전 김태형 의무이사가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1인 시위를 통해 정부의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추진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한 사안으로, 해당 정책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고시안에 대한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단순 서류양식이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라며 “이를 단순한 서류로 치부, 1995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진단서 작성에 있어 의사의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 같은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인 진단서 가격 책정을 강제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고시안 행정예고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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