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고시 제정안 철회 촉구...“전문지식과 책임의 무게 통감해야”

보건복지부의 제증명수수료 상한제가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고시 제정안에 반대의 뜻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이 이처럼 나선 이유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당한 국가 규제 ▲진단서 발급에 수반되는 지식의 가치와 의료진의 책임 무게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이다. 

우선 대전협은 제증명수수료 상한제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 국가가 의료비 상한선을 규제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시장경제 영역에 속하는 비용의 상한선을 국가가 규제하는 사례는 의료 이외에 없다”며 “이번 제정안에서 규정한 제증명수수료 상한선은 표본 의료기관의 수수료를 조사한 후 최빈값을 기준으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진단서의 의미와 진단에 이르는 과정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의사가 발부하는 진단서는 내용을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양과 그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라는 게 전공의들의 주장이다.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이외에 세부 전문과목에서의 수련과정을 거쳐 습득한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게 진단서 작성의 과정이며,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작성된 진단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인 만큼 모든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것.

대전협은 “복지부의 고시 제정안은 모든 과정에 소요되는 지적 노동과 책임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며 “전공의들로서는 그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전협은 당장 고시 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고시 제정안이 갖는 절차상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진단서 발급에 따르는 전문 지식과 책임의 무게에 대한 이해를 통해 비합리적인 제정안에 대한 철회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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