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저녁 의정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갖고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예정
병원급 의료기관 한정, 3년마다 제증명수수료 기준 조정 요구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담판에 나선다. 

 

의협은 12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보건복지부와 의-정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를 갖고 복지부가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의협은 개별적 사안으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게 원칙인 진단서 및 제증명수수료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12일 정기브리핑에서 “진단서 및 제증명서는 의사의 지적재산권이며, 법적 책임이 따르는 공문서”라며 “당사자인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 시행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다만, 복지부가 고시제정안을 추진하려면 의료계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과 합의절차를 거치는 것은 물론, ▲제증명발급 수수료 수준 재조정 ▲보험사 제출용 등 용도에 따른 기준설정 ▲미이행시 패널티 부과 삭제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고시는 가격을 강제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비급여 영역에 대한 과잉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적용대상은 '병원급'으로 한정...자동상향기전 마련 요구 

특히 의협은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적용 대상을 ‘병원급’으로 한정하고, 수수료 수준의 자동상향 기준 마련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의협이 제출 예정인 의견서를 살펴보면, 우선 해당 고시안에는 모든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데, 의협은 적용대상을 ‘병원급’으로 한정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고시안은 의원급을 제외한 3600여개 병원급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에 근거해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의원급에까지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 제증명수수료 수준의 자동상향 조정기전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제증명수수료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매년 물가상승율을 고려, 3년마다 기준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12일 저녁 열리는 의정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관련 고시 내용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증명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 일각에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추무진 회장은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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