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기관명치-위반내용 등 게재

 

# A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 비용을 청구하거나,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한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8300여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편취했다.

# B요양기관은 해외출국으로 국내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수진자에 대한 진료비용을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7400여만 원을 공단에 청구해 편취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 한의원 6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명단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기관들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업무정지나 과징금처분을 받은 220개 기관 가운데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표가 확정된 15곳, 그리고 행정소송 종결로 명단 공표가 확정된 2곳을 합친 것이다. 이들 기관의 거짓청구 금액은 총 7억 9900만원 규모다. 

복지부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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