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소위, 개정안 의결 보류...심평원 비상임이사 축소도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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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기관 명단 공개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작업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이 끝나는 내년 4월 이후, 법 개정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를 열어 건보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후 재심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부정청구기관 명단공개를 확대하는 기동민·윤소하 의원의 법안.

기동민 의원의 안은 공표요건 중 부당이득 규모를 '거짓청구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의 10% 이상인 기관'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보다 더 나아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청구 해 업무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부당이득금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공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의약단체들은 반발했다. 과잉규제로 선의의 요양기관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입장.

국회도 뜻을 같이 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날 "법안의 취지에는 뜻을 같이 하나, 의료계의 상당한 반발이 있다"면서 "복지부가 4월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만큼 연구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며 심의 보류를 요청했다.

복지부 또한 "처분 기준이나 대상자 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연구결과가 나온 후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이에 동의를 표했고,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났다.

심평원 비상임이사 축소도 추후 재논의

법안소위는 심평원 비상임이사를 축소하는 김상훈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개정안은 심평원 비상임이사의 수를 현행 11명에서 10명으로 감축한다는 내용. 현재 5명인 공급자 몫을 한 명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의료단체의 반발이 있다.

현재 심평원 비상임이사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공급자대표 5인 ▲노동조합·사용자단체·농어업인단체·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대표 4인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익대표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안은 공급자 몫은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4명으로 줄인다는 것인데, 이 경우 5개 단체 중 1곳은 대표자 참여 기회를 잃게 되는 셈이어서 셈법이 복잡하다. 

의협 등 공급자 등은 국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각 의약단체의 전문성이 상이해 내부합의가 어렵다"며 공급자 몫 축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법 개정을 놓고 이날 법사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인재근 법안소위원장은 반대 입장을 수용, "추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어느 부분을 줄일지 결정한 다음에 이를 논의하자"고 상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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