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건보법 개정안 심의...기동민 의원 "기준 완화"- 윤소하 의원 "전체 공개" 제안

©메디칼업저버

부정청구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정행위 억제 효과를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의료단체들은 청구실수나 급여기준 미숙지로 인한 경우에도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선량한 요양기관의 피해, 낙인효과 등이 우려된다고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부정청구기관 명단공개 확대 '시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정청구 명단공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기동민 의원 각각 대표발의)을 심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양기관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부정청구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명단공표 대상은 '관련 서류의 위·변조로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치 혹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의 비중이 20% 이상인 경우'며, 공개되는 정보는 해당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명칭·주소 등이다.

국회에 따르면 2008년 제도 도입 후 실질적으로 명단공표가 이뤄지기 시작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명단공표 대상이 된 요양기관 수는 연간 13개소에서 46개 수준이다.

기동민 의원 "기준 완화"- 윤소하 의원 "전체 공개"

기동민 의원의 안은 공표요건 중 부당이득 규모를 '거짓청구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의 10% 이상인 기관'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명단공표 대상이 현재보다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소하 의원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청구 해 업무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부당이득금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공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고의성이 확인된 거짓청구는 물론, '부당청구'기관까지 모두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특징. 

현행 법령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진료행위의 유무에 따라 '거짓청구'와 '부당청구'로 구분해,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만 명단공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거짓청구와 부당청구는 진료행위 유무로 가린다.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련서류 위·변조 등의 방법으로 거짓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으로 꾸며내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거짓청구',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의료행위는 실제 존재하지만 청구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경우가 '부당청구'다.

명단공표 대상은 거짓청구 기관 가운데서도 3가지 경우로 좁혀져 있다. 정부는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 거짓청구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비용 청구 ▲비급여대상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급여대상으로 청구하는 3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명단공표 대상으로 삼았다. 

실제로 없는 진료행위를 만들어 낸 '거짓청구'의 경우 명백한 고의성이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나, 명단공표에 따른 불이익이 큰 만큼 이로 인해 선량한 의료기관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전체공개, 기본권 침해 우려"...기동민 의원안 '무게'

부정청구 기관의 명단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법안 검토자료를 통해 "윤소하 의원의 안은 부정청구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잠재적인 공표대상자가 급증하게 되어 행정비용의 과다발생이나 공표의 실효성 저하 등이 우려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위법수준이 경미한 단순·착오 실수에 의한 부당청구까지 인격권 등 기본권 침해의 성격이 있는 공표제도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 과도한 기본권 제약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기준을 낮춰 공개대상을 확대하는 안은 합리적이라고 봤다. 다만 금액기준 자체보다는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매년 의료수가가 인상되는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금액기준은)매년 하향 조정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부당이득금액 비율을 20%로 제한한 것은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를 10%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고려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찬성" vs "결사 반대" 관계기관-단체 입장 엇갈려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놓고, 관계기관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정행위 억제 효과를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의료단체들은 한목소리로 반대입장을 냈다.

건보공단은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공표대상 기준이 강화될 경우 요양기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악의적이고 비도덕적인 명백한 거짓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아야 하다는데는 적극 공감하나, 개정안은 지나친 과잉입법으로 다수 선의의 의료기관에 대한 '비도덕 낙인찍기'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냈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요양기관의 실수나 급여기준 미숙지로 인한 착오청구를 고의적인 고의청구와 동일한 위반사실로 공표할 경우 선량한 요양기관이 신뢰도 저하와 낙인효과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또한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며 모두 반대의견을 냈다.

복지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거짓청구 범위와 유형 등의 적정 여부 검토 등 행정처분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연구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법령 개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