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단·심평원·보건소 홈페이지에 '의료기관 이름·위법내용' 등 6개월간 공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1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표대상에 속한 의료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로, 의원 11곳·한의원 8곳·치과의원 1곳·약국 1곳 등이 이번 명단 공개대상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이 밝히고,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그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이번에 명단공개 대상이 된 곳은 총 21곳이며, 거짓청구 금액은 ▲1억원 이상이 2곳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5곳 ▲3000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이 6곳 ▲3000만원 이하인 곳이 8곳이다.

실제 A의원의 경우 내원 진료사실이 없거나 실시하지 않은 진료검사행위를 거짓청구하고,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실제 상병과 전혀 다른 상병으로 이중청구는 등의 행위로 31개월 간 총 1억 9061만 6290원을 거짓청구했다 적발돼 이번에 명단공개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해당 의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145일의 처분도 함께 내렸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