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법 개정 취지...폭행 등 피해 전공의 보호 조치

▲최도자 의원

전공의가 성범죄나 폭행 등의 사건으로 인해 수련을 이어갈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경우, 보건복지부가 해당 병원에 전공의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련병원장간 협의 불발이나, 병원장의 의지부족 등으로 폭행 등을 당한 피해 전공의가 열악한 수련상황에 남아 있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동수련 명령권 부여다.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되거나, 성범죄나 폭행 또는 폭언 등의 사건으로 수련 중인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복지부 장관이 수련병원의 장에게 소속 전공의의 이동수련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 규정은 수련병원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수련병원 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지속적인 폭언, 폭력 또는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는 등 계속적인 수련이 곤란한 경우에도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이에 복지부 장관에 명령권을 부여,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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