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시범사업 기간 연장 합의...사무장병원 근절 및 지역보건소 협조 강화

시범사업 특성상 사례를 모으기 어려웠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6개월 연장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정기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제3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에 따르면 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전문가평가제의 충분한 운영과 평가를 위해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 연장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만료 예정이었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오는 10월까지 연장된다. 

의협과 복지부가 시범사업 연장에 나선 데는 이렇다 할 수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까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3개 시도의사회에서는 전문가평가제 신고 건이 없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시범사업 기간은 시범사업 최초 시행 때부터 연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며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향후 충분한 운영과 평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과 복지부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사무장병원 적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의사품위손상행위는 물론 사무장병원, 의료생협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환자유인행위 근절도 평가 대상 중 하나”라며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도의사회 회원제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회원홍보를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보건소와의 협조체계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와 지역 보건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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