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면허 신설하고 국가시험 도입
2년 뒤 시행, 의료계 "침습적 의료행위" 반발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한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오랜 기간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던 문신업이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감염 예방 등 시술 안전성 확보와 시술자 권익 보호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02명 중 195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윤상현·강선우·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신사의 자격과 시술 범위, 문신업소 운영과 위생 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신사법은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간주하되, 일정 자격을 갖춘 비의료인에게도 문신 시술이 가능하도록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부여한다. 해당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주관할 예정이며, 기존 종사자들을 고려해 법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법안에 따르면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 시술과 일반의약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신 제거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문신업소 개설 시 시설 기준을 충족해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정기적인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시술기록 보관, 부작용 보고 등의 의무도 부과된다.
문신시술은 미성년자(보호자 동의 없는 경우)와 업소 외 장소에서는 금지되며, 업소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문신행위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를 두며, 의사의 시술 행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도 의료인에 해당함에도 법 문구 해석상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복지부는 "특정 직역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문신은 침습적 특성으로 인해 의료행위로 분류돼 왔으며, 면허 신설은 이 같은 전제를 유지하면서 비의료인의 제한적 시술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과정에서 위생·감염 관리 측면을 평가할 예정인 만큼, 실기시험 평가위원에 의사가 포함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15년 이상 법제화를 추진해온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1300만 명이 문신을 경험하고 30만 명 이상이 종사하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그간 법적 공백으로 인해 처벌받던 비의료인 시술자의 오랜 염원이 드디어 반영됐다"며 기대를 표했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문신업이 제도화된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문신 관련 신직종과 산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감염 예방을 위한 장비 소독·멸균, 응급상황 시 이송조치, 사용 염료 기록·보관 등 안전장치를 법에 명문화해, 시술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민 건강 보호에 방점을 뒀다.
문신사법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될 예정이며, 이행 여건을 고려해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 특례도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