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및 기록 의무 포함
의료행위 규정 30여 년 만, 의료계 감염·부작용 등 이유로 간력 반대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의료행위 규정 30여 년만에 변화 가능성을 맞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열린 소위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타투이스트법안'을 병합 심사하고 통합·수정을 의결했다. 핵심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되 '문신사'라는 국가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위생 관리 및 기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 수정안에는 문신 시술 시 반드시 시술 일자, 염료 종류, 시술 범위 등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법안 필요성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으나, 안전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기록 의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사후 관리가 가능해지고, 문신사들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비의료인의 문신 제거 시술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 장비 사용에 대한 관리도 시행한다.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법안소위 통과 직후 개인 SNS에 "세 차례 국회에서 줄기차게 대표 발의한 끝에 결실의 첫 문을 열었다"며 "문신을 안전하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반드시 본회의 통과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문신은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로 규정돼, 의료인이 아닌 자의 시술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2023년에는 문신사 노동조합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5대 4 의견으로 기각됐다. 이 때문에 문신 시술은 꾸준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무면허 시술자에 의한 감염·부작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성인 인구 약 1300만명이 문신을 경험하고, 관련 종사자가 30만 명에 달하는 등 문신 산업이 확대되자 이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의료계는 해당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비의료인 문신 행위의 위해성 검토와 안전대책 없이 일부 이익단체의 주장에 편승해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특히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는 대부분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로, 중금속 성분의 체내 잔류 가능성과 발암성 의심 물질 포함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신사법은 이제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오는 27일 복지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달 내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