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고려되지 않은 국회 통과에 우려
교육·자격·감염관리 전 과정에 의사 참여 요구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5일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비의료인 문신행위 제도화 전 안전기준 마련을 의료계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고 문신사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문신사법안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관리·감독 등의 안전관리 체계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신은 피부를 침습하는 의료적 행위이며 감염·알레르기·피부손상과 여러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며 "문신업의 제도화와 관리에 있어서 의학적 안전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제도적 안전장치들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문신 시술 전 인체 해부학, 위생·감염 관리, 응급 상황 대처 등 기본적인 의학지식과 술기를 습득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러한 교육 과정은 의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적 측면에서도 문신사 자격 취득 및 면허 유지 과정에서 정기적인 안전 교육, 감염관리 지침 준수 여부,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보고와 대응체계, 시설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 자격 검증, 사후 관리 모두에 의사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문신사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문신사에 의한 문신행위가 아직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며 "문신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정부는 신중하고 철저한 제도 설계를 통해 문신시술과 관련한 국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신이 단순한 미용행위로 여겨지더라도, 결국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문신업 제도 운영의 핵심은 반드시 '의학적 안전 관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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