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평가
종합병원 거점 지정은 지역 의료 네트워크 위한 것···침해 없어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가정의학회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히며, 일부에서 제기한 우려점을 반박했다.  

학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은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지역 간 의료접근성 불균형, 의료 자원의 수도권 집중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 중심의 단기 치료의 분절화된 진료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성질환 관리, 건강 주치의 제도, 퇴원 후 연계 진료, 예방 중심 건강관리 등은 일차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이며, 이번 특별법안은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그간 '일차의료 강화'를 법적-제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법안에 제기된 우려점도 반박했다. 

학회는 "종합병원을 지역의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 상급병원이 일차의료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해당 조항의 취지는 종합병원이 지역의 협력적 네트워크 진료 연계, 검사 공유, 퇴원환자 연계, 교육훈련 등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외 여러 국가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국내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재택의료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체계라고 덧붙였다. 

법안 내의 재정과 행정 지원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에는 해당 법안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세부적인 재정 설계와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건강 주치의 제도가 의료이용의 제한이나 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에 학회는 "여러 선진국에서 보편적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신뢰받는 일차의료 전문과를 중심으로 점진적·단계적 도입이 가능하다"며 "제도의 시행은 일률적 강제가 아니라,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회는 "일차의료의 확립과 제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협력하겠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 체계 구축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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