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보건의 날 기념 토론회 진행
의사 위주 벗어나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 적정인력 기준 필요성 제기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 7일 제53회 보건의 날을 맞아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방안'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 7일 제53회 보건의 날을 맞아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방안'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정치권에 2025년 대선 공약으로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 9.2 노정합의를 이행하고 6개 직종에 내년까지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은 7일 제53회 보건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11개 전문직능단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의료인력 정책이 의사 위주로만 진행됐으며, 그 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및 활용을 점검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인하대병원 임준 교수(예방관리과)는 "정부의 의료인력 정책이 지나치게 의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보건의료는 다양하고 점점 발전하기에 여러 직종이 협업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에 인력 양성 및 관리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의 양적인 수급 외 관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현재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 중 50%만 간호사로 활동하고 나머지 50%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유휴인력은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등에서도 많은 상황"이라며 "이는 굉장한 사회적 낭비로,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용안전성 강화를 통해 유휴인력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300병상 이하의 작은 병원들을 구조조정하고 3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들을 확충하면 질 좋은 보건의료 일자리도 늘어나고, 환자들에게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 "인력 문제 해결돼야 의료 질 담보" 

보건의료노조는 정치권에 대선공약으로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기획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기조는 시장지배 강화와 긴축·구조조정에서 출발했다"며 "1차 의료개혁 실행안은 자본이익 대변을 위한 구조조정안이었으며, 2차 실행안은 인력 공급을 시장에만 맡기고 의사 달래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2024년 보건의료노동자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 노동자의 약 56%는 최근 3개월간 일평균 30분 이상 연장근무를 경험했으며, 일평균 1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경험한 경우도 22.1%에 달했다. 또 약 74%는 인력 부족을 호소했으며, 결원이 발생해도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답변이 64.4%를 차지했다. 

정 기획실장은 "의료현장의 적정인력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인건비 감축을 위해 최소인력을 배치하고, 이로 인해 노동환경이 열악해지면 이직률이 높아져 유휴인력이 양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 안전 문제 및 의료서비스 질 하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기획실장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2025년 대선 공약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2021년 진행된 9.2 노정합의대로 간호사·간호조무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직업치료사 6개 직종의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해 시행하고, 그 외 직종은 2026년 내 실태조사와 적정인력 기준을 연구해 2027년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 7일 제53회 보건의 날을 맞아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방안'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 7일 제53회 보건의 날을 맞아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방안'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유휴인력 줄이고, 숙련자 근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여러 보건의료직군에서도 적정인력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의료환경 특성상 경험이 있는 숙련자의 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양대병원 공지영 간호사는 "의료사태 이후 병동의 3년 차 이상 간호사들이 PA로 차출돼, 병동에는 1, 2년차 신규 간호사만 남았다"며 "인원 충원을 해주는 경우도 적지만 충원된다고 해도 인건비가 저렴한 초짜 간호사들이 충원돼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민형 이사도 "인건비 문제로 병원에서는 저연차 초급 치료사가 선호되는데 이는 의료사고 등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5년, 10년 등 근무연수를 가산해 수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정인력 및 숙련자 배치와 연동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전 상임집행위원장은 "적정 보건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숙련자에 대한 가산점을 적용하는 등 차등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전체적인 보건의료 체계 개선이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병원정책연구원 박종훈 원장(고대의대 교수)는 "현재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현 의료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으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떤 식으로 의료를 개편할지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논의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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