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직 파면 결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윤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가 변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8인의 헌법재판관 전원은 4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직 파면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주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8인의 헌재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재 결정으로 의료계는 그동안 윤 정부가 추진해왔던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방향에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헌재 결정이 내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윤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그동안 추진됐던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큰 줄기는 유지하되,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속도 조절 내지 다양한 대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