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간호사 단독 처방 허용 아냐...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배제하지 않아
간호사 의료사고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간호법 하위법령이 이달 내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간호법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이달 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특히 시행령에 포함될 간호사 업무범위 대부분은 시범사업 지침에 포함돼 있던 행위로, 그동안 간호사가 하지 않았던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하위법령에 포함된 행위는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행위별로 일부는 간호사 시행 횟수가 적은 영역있겠지만, 한 번도 하지 않은 행위는 없다. 간호사가 하지 않던 행위를 새롭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그동안 사례가 축적돼 있던 행위들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위임 처방 우려에 간호사 단독 처방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 직무기술서를 통한 한정된 형태의 위임이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박 과장은 "간호사의 단독 처방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의사가 작성한 직무기술서 범위 내에서 간호사가 처방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의사가 서명해야 한다. 처방 책임 또한 의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도 복지부는 의사 및 간호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진료지원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만 자유로울 뿐, 의료사고 자체는 책임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진료지원행위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골수천자 역시 의사의 판단 및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가 시행한 골수천자 행위 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역량과 자격이 부족한 간호사에게 골수천자를 지시했다면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 반면, 역량과 자격이 충분한 간호사가 실수로 사로를 일으켰다면 간호사의 책임이 더 클 것이다. 결국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간호계가 주장하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로, 의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건 넌센스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박 과장은 진료지원인력이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보지 않기를 희망했다.

그는 "전국에 수많은 전공의 없는 병원은 이미 기존에 존재했던 진료지원인력이다"며 "과거 정맥주사는 의사만 투여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간호사가 하고 있다. 전문성의 분업화 과정으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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