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18일 간담회 열고 현안 의견 나눠
면허범위 위반 및 고유업무 침탈에 협력 대응 다짐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14보의연)는 지난 18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령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간호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보건복지의료분야가 연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각 단체 대표자들은 간호법으로 인해 의사, 치과의사는 물론이고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여러 직능이 면허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직역 업무범위 침탈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면허 유지·관리를 위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상호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아젠다와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4보의연은 향후 정국 변화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포함한 각 직역의 의료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14보의연은 국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을 대표하는 연합체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 제정을 저지하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동의 목표 하에 지난 2022년 6월 결성됐다.
2022년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긴밀히 연개해 국회 릴레이 시위 및 결의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소속 단체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