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돌봄시민행동, 간호단체들에 자성 촉구..."간호법 입법 취지 망각"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교육, 의료기관 내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진료지원업무의 법제화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간호계 내부에서 심화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특정 간호단체의 이권 추구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2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진료지원업무의 법제화는 환자안전 확보와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간호단체들이 이권 확보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간호법 제정 취지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위임 하에 이루어지는 협력 진료 업무를 간호단체가 독점하려는 시도는 법 체계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진료지원업무는 의사 업무 대체가 아니라 의사의 지도 아래 협력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와 간호사가 합의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교육과 자격을 간호단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뜻도 밝혔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간호조무사 업무를 13개, 18개로 세분화해 간호조무사 단체가 교육과 자격을 통제하겠다고 나선다면 간호단체는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간호법 제12조와 제15조는 각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전문직 단체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은 정책 공백으로 지적된다.
이들은 또 "현재 지역사회 의료현장에서는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서비스를 대체하는 왜곡된 전달체계가 고착화되어 있다"며 "수십 년간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입법을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 직후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가 합법화됐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으나, 실질적인 법적 보호장치는 여전히 부재한 상태다. 진료지원업무가 법령에 명시되더라도, 의사의 위임과 지도 없이 수행될 경우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법적 공백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위해 △의료기관 소속 의사와 간호사의 협의를 통한 업무 설정 △의사 위임 및 지도의 서면화 △교육 비용의 기관 부담 명문화 △보건복지부 산하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관리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