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범위 설정 및 배치 기준 등에 구체적인 기준 만들어져야
의료기관이 의사 고유 업무를 PA에 전가하는 건 법적 책임 회피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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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시민단체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간호법 하위법령에 진료지원 간호사(PA)에 대한 실질적 보호장치가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업무범위와 책임소재 등에 있어 지금보다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분야 시민단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건강돌봄시민행동)'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핵심 쟁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보호를 위해 해당 업무가 의사의 위임과 지도 하에 수행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의사의 서명 및 날인된 위임 기록을 남기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료지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근거할 표준진료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한계를 하위법령으로 규정하고, 진료지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의사와 간호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춰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진료지원 간호사 배치는 급성기 입원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의료기관 종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며, 진료지원업무와 진료보조업무라는 간호사 업무 구분 기준을 정립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동 간호사 인력 부족 및 간호사 서비스 질 저하가 나타나지 않도록 진료지원 간호사와 병동 간호사를 법적으로 구분하고, 병동 간호인력 기준 산정에서 명확히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진료지원 간호사가 전공의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며 "의료기관이 의사의 고유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 책임 회피이며, 간호사의 과도한 노동과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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