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판결 내려야… 의료진 보호 위한 법적 대책 시급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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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에게도 공동 책임을 부과한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사법부와 정부가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의료진이 예측할 수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폭행 가해자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이러한 판결이 반복되면 응급환자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의료진은 동의서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위험성을 사전에 고지하고 진료를 수행한다"며 "이번 판결은 의료진의 치료 과정과 판단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결과만을 기준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부과하는 결과책임주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료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사법부에 요구했다. 응급의료 환경에서는 의료진이 제한된 정보와 시간 속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폭행 가해자의 범죄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로 의료진을 위축시키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국회에는 '의료사고 특례법'의 조속한 마련을 주문했다. 의사회는 "현재 의료진은 형사적·민사적 책임 부담 속에서 진료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응급 및 필수의료 현장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보상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의료진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특례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가 붕괴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다"며 "정부는 의료진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의료계를 압박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 및 필수의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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