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선별검사' 최종 성명 발표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 높은 65세 미만 폐경 여성도 선별검사 권장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미국질병예방서비스태스크포스(USPSTF)가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선별검사 중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USPSTF는 65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골다공증 선별검사를 받도록 최종 권고했다. 이와 함께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이 높은 65세 미만 폐경 여성도 골다공증 선별검사를 진행하도록 권장했다.

USPSTF는 이 같은 권고안을 담은 '골절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선별검사' 최종 성명을 JAMA 1월 14일자 온라인판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2018년 발표된 성명과 대체로 일치하며, 기저질환이나 골 소실과 연관된 약물로 인한 이차성 골다공증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65세 이상 여성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에 선별검사 순이익 있어

USPSTF는 골다공증을 진단받지 않고 취약성 골절 병력이 없는 40세 이상 성인에서 골절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선별검사의 이익과 위해를 체계적으로 문헌고찰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먼저 65세 이상 여성의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에 골다공증 선별검사가 중등도 수준의 순이익이 있다고 중간 정도의 확실성을 갖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여성에게 골다공증 선별검사를 권고했다(권고등급B).

권고안 근거에 의하면,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골다공증 선별검사 시 고관절 골절 위험은 17%, 주요 골다공증 관련 골절(MOF)은 6% 유의하게 낮았다. 절대 위험 차이는 3.7~5년 동안 1000명당 고관절 골절 5건, MOF 6건 적은 것으로 추산됐다. 

최소 1개 위험요인 있다면 FRAX로 선별검사 필요 환자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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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성 골절 위험이 높은 65세 미만 폐경 여성에게도 골다공증 선별검사가 중등도 수준의 순이익이 있다고 중간 정도의 확실성으로 정리했다. 임상적 위험 평가에 따라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이 높은 65세 미만의 폐경 여성은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을 위한 선별검사를 권장했다(권고등급B).

구체적으로 의료진은 65세 미만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선별검사 시 흡연이나 저체중, 음주 등 전통적인 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주문했다.

최소 1개 위험요인이 있다면, 골밀도(BMD) 평가 없이 골절 위험도 예측도구(FRAX) 등 임상적 위험 평가도구를 사용해 골다공증 선별검사가 필요한 여성을 식별하도록 제시했다. 골다공증 위험 평가도구(ORAI)나 골다공증 자가측정도구(OST) 등은 일반적인 골절 위험 예측 평가도구보다 입력해야 할 요인 정보가 적다고 명시했다. 

USPSTF는 "FRAX는 인구통계학적 및 임상적 요인만 활용하거나 대퇴경부에서 측정한 BMD를 함께 사용해 40~90세의 10년 고관절 골절 또는 MOF 위험을 예측한다"며 "FRAX 또는 BMD 각각만 활용할 때 예측한 위험도는 비슷하지만,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해 예측한 위험도가 더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골다공증 선별검사에 DXA 활용 강조

이번 성명은 2018년과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2018년에는 65세 미만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임상적 위험 평가도구를 활용해 골다공증 위험을 평가하도록 권장했다. 이와 달리 2024년에는 임상적 위험 평가도구로 추정된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이 높은 여성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선별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또 기존 성명에서는 젊거나 고령인 폐경 여성 모두에게 골다공증 선별검사로서 골밀도 검사를 진행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올해 성명에서는 더 구체화시켜, 골절 위험 평가 여부와 관계없이 고관절 또는 요추 등 중심골 이중 에너지 방사선흡수법(DXA) 골밀도 검사를 진행하도록 주문하며, DXA 역할을 강조했다. 

남성은 골다공증 선별검사 이익-위해 평가 근거 불충분

USPSTF는 골다공증 선별검사 기간에 관해, 검토한 연구마다 다른 경향을 보여 특정 검사 간격을 제시하지 않았다.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및 예방이 필요하다면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수맙, 로모소주맙, 부갑상선 호르몬, 라록시펜, 칼시토닌, 에스트로겐 등을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여성과 달리 남성은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선별검사의 이익과 위해를 판단하기엔 현재로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권고등급I). 이에 남성의 경우 의료진이 골다공증 선별검사 진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USPSTF 부의장인 미국 터프츠의대 John B. Wong 교수는 "남성 대상의 더 많은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며 "뼈 건강이 걱정되는 남성은 의료진과 상담하길 권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올해 1월부터 국가 건강검진 내 골다공증 검사 대상이 기존 54세, 66세 여성에 더해 60세 여성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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