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醫 "마약류관리자 의무배치" 김윤 의원 개정안에 반대 성명
소규모 의료기관에 재정적 부담 초래, 의미없는 이중규제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의사 4인 미만의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마약류 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내과의사들이 반발했다. 영세 의료기관에 운영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이유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의사 수와 상관없이 일정 처방량을 넘어가는 의료기관은 모두 마약류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 마약류관리자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요청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부터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개정 법안은 의사 3인 이하 소규모 의료기관에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마약류관리자 고용이 어려운데다,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의료 서비스 질과 접근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미 마약류 취급 관리 체계가 잘 구축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이중규제라고도 지적했다.
의사회는 "현재 마약류의 관리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있고,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와의 연계로 처방 내역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마약류 처방 의사의 관련 교육 이수, 보건소 현장 점검 등 기존 마약관리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을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리리 기존의 시스템을 더욱 보완하고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며 개정안 발의의 재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