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醫⋅신경정신의학회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성명
약사에게 의사 감시하라는 악법, 지역 일차의료에 악영향 미칠 것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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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마약류 관리 약사를 의무배치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에 "약사에게 의사를 감시하라는 악법으로 국민정신건강의 향상을 위한 치료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극히 일부 사례로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중범죄가 아님에도 징역이 포함된 큰 처벌로 과도한 강제성을 부여한 해당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은 기존 병원급에만 두던 마약류 관리자를 마약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1차 의료기관에까지 두도록 강제해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과 똑같은 공포스러운 약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약과 정신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수년간 노력했음에도 성과를 보이지 못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씁쓸해 했다. 

이어 "약사가 마약류 관리를 해야한다면서도, 약사의 역할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문진하고, 검사해 내린 처방에 제3자인 약사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해당 개정안이 비효율적 규제라고도 지적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의사 1인이 근무하는 의원에서조차 매일 마약류 처방을 보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전산 관리에 미비가 있으면 보건소 등에서 불시에 점검을 나오기도 하고, NIMS에 미보고나 지연보고에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등 관리 미비에 의료인들이 직접 책임을 지고 있다"며 "자정작용과 통제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데, 정부가 마련한 전산 시스템을 불신하고 약사를 따로 두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이 인건비 부담 등으로 영세한 1차 의료기관, 특히 소외 지역 의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지역의료에 약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만이 마약류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마약류 관리자의 역할을 약사에게만 부여하는 나라는 없으며 의원의 법적 총책임자인 의사가 마약류 관리자를 겸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일선 의료단체와의 그 어떤 협의도 없었으며, 의료 현실 및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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