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대표발의, 마약관리자 배치 기준 및 역할 강화
사용 상위 20개 병원 중 관리자 없는 곳이 2.9배 더 사용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기존 ‘취급 의사 수’에서 ‘처방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 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기존 ‘취급 의사 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으로 변경, 의료기관 내 마약류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마약류관리자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요청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부터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마약류관리자가 의료기관 내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역할을 구체화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해 의료용 마약류의 조제와 관리,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마약과 프로포폴의 경우 중점관리의약품으로 불출, 잔량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제조번호, 유효기한, 일련번호까지 철저히 관리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해 의사 4인 미만 근무 또는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실이 2024년 기준 마약류 사용 의료기관의 관리자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20%(316개소), 요양병원의 18%(249개소)가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하고 있었다.
특히 마약류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20개 병원을 비교한 결과, 관리자가 없는 병원에의 사용량이 관리자 지정 병원의 2.9배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과 역할 강화를 통한 안전 사용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