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배다현 기자]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한미약품 의결권 행사를 두고 4인 연합과 형제 측이 또 한번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일 4인 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킬링턴 유한회사)은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12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다.
임 대표이사는 지난 11월 열린 한미사이언스 기자회견에서 "제가 대표이사로서 (한미약품) 의결권을 행사해도 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4인 연합은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지적하며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가처분 신청의 배경이 임종훈 대표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형제 측 이익을 위해 지주사 대표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개월 동안 지주사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를 근거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형제 측 지지자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하는 등 사적 이익에 기반해 경영권을 행사했다는 것.
또 이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한 업무 또한 아니라는 점에서 적법한 대표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4인 연합은 "한미약품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불필요한 리스크가 회사와 주주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 안정성과 주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미사이언스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한미약품 주식(41.4%) 의결권 행사는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19일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가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한미사이언스 측은 "어떤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 규정에서도 대표이사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미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집된 임시주총이기에 어떤 법적, 절차적 흠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월23일 송영숙 이사의 요청으로 한미약품 이사 개임의 필요성과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철회여부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당시 송 이사가 주장한 모든 내용(이사 개임 및 임시주총 철회)에 적법한 표결 절차를 거쳐 부결 결정을 내렸으며, 이미 이사회를 통해 결정난 사안에 추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낸 것은 '시비를 위한 시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