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나 대변인 "정부, 응급실 상황 일부 병원 문제라고 국민 호도 말라"
의개특위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의정 논의체 구성 요구
의협, 한방 급여 과정 및 절차 공개 요구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운영 중단을 요구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22일 의협회관 지하1층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대도시 권역응급센터가 정상 진료를 하지 못하는 곳이 나오고 있다며 의료붕괴를 우려했다.
또 응급의료가 무너지는 등 위급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의료 정상화가 아닌 실효성 없는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제대상계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 상황을 사례로 들며 "서울, 부산 양산 등 대도시 권역응급센터마저 진료를 못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일시적인 일부 병원의 문제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문제 없이 원활히 운영되는 분야까지 섣부르게 개혁하자며 실효성이 없는 대책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의료와 의학교육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을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의개특위에서 논의되는 아젠다는 추진 가능한 예산확보, 인력, 장비 등 충분한 검토와 협의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졸속 정책 추진을 일삼고 반쪽짜리 정책기구인 의개특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 거버넌스의 구조부터 개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9·4 의정합의에 따른 의정 간 실효성 있는 대화를 시작으로 사태 해결의 물꼬를 터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한방 급여화 절차 및 규정 공개하라"
이날 의협은 한방 급여화에 대한 반대 의견도 피력했다.
복지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채동영 홍보이사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서비스와 약재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며 "그런데 한약첩약 급여화 등 혜택은 결국 특정 한방병원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필수의료에 쓸 돈은 없다면서 특정기관에 혜택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특정 처방이 건강보험 급여 청구 '불가'에서 '가능'으로 변한 과정이 다른 처방들과 차이가 있으며 △해당 처방이 특정 한방병원이 특허를 낸 '하르파고피툼근'이라는 약재를 포함한 처방이라는 점 △지난 10여년 간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약재가 급여 대상으로 포함돼서다.
채 이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재가 건보재정 지원을 받는 과정에 대해 복지부는 절차와 규정이 합리적인지 투명히 공개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복지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건보재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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