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 장관 및 병원장 고소
전공의들 "수련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 자유 침해" 주장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전공의들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병원장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18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을 사직한 전공의 118명은 공수처에 조 장관과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이화성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윤을식 고려대의료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
전공의들은 병원장들이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8일 이날 보도자료를 냈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은 보건의료법, 의료법 등에 따라 자신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함에 있어 헌법,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규정을 위반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거나 국무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이 독단적으로 2000명을 결정해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지난달 4일 전공의들의 합법적인 저항과 국민들의 비판에 못 이겨 불법적인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업무복귀명령을 철회해 자신이 자행한 불법행위를 자인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15일까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하며, 이를 어길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공지했다.
이후 빅6 병원장들은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알려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전공의 대부분이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결국 사직 처리됐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이 7월을 기준으로 사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병원장들이 일괄 사직 처리해 전공의들이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전공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단 위원장 "거대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들에게 유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도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적 대응을 공지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불합리한 정책과 위헌적 행정 명령에도 거대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라며 "전공의를 병원의 소모품으로 치부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병원장들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적었다.
이어 "비대위는 퇴직금 지급 지연, 타 기관 취업 방해 등 전공의들의 노동권을 침해한 병원장에 대해 형사 고발,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사직한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들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오는 19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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