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변협 서울경창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개최
김영훈 회장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은 헌법상 권리"
전문직 단체 간 연대에 대해서는 "결코 아니다" 일축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소환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조력권 침해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변호사의 조력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사의 조력권은 헌법상의 권리인데, 수사당국이 무분별한 소환으로 법치주의를 무시했다는 게 변협의 주장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의 법률 상담 등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소환했으며, 변협은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변협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10시간이 넘도록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변협 김영훈 회장은 "변호사가 국민의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변호사를 향한 무분별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가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형식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회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은 전문직 단체 간 연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오늘 자리는 전문직 단체 간 연대를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변호사의 본연의 업무인 국민에 대한 조력을 제공할 권한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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