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 1회용 수술포 11월부터 별도보상...안전바늘주사기는 내년부터 보상

난임치료 시술과 치매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신경인지검사가 오는 10월부터 급여화된다.
1회용 수술포 등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에 필요한 치료재료 별도보상 작업도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난임치료 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현재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가격과 시술체계로 운영중인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을 ▲정자ㆍ난자 채취 및 처리 ▲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ㆍ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하고, 이 중 동결ㆍ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는 모두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 및 각종 혈액ㆍ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 비용, 과배란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연령 및 횟수 등 급여범위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는 연계하여 산정토록 했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고, 적용 연령도 만 44세 이하(부인 연령 기준)로 동일하게 유지했다.
수가 수준은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체외수정 신선배아 162~191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77만원, 인공수정은 27만원으로 책정됐다. 환자 본인부담율은 30%다.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발맞춰,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및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도 10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간이신경인지검사(MMSE) 등 간단한 선별검사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었으나, 다양한 인지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는 그간 고가의 비급여 검사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돼왔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는 서울신경심리검사(SNSB)·한국판 CERAD 평가집(CERAD-K)·LICA 노인인지기능검사 등 3종으로, 국내 표준화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검사다.
신경인지검사는 만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진단 및 경과추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에 급여가 인정되며 수가 수준은 상급종합병원 외래 기준 ▲SNSB는 24만 7351원 ▲CERAD-K는 10만 8290원 ▲LICA는 11만 9873원이다.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11월부터는 '체온유지기(1회용 Air-blanket류)' 등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보상 작업이 본격화된다.
이는 2016년 11월 발표한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가장 먼저 별도보상이 진행되는 품목은 ▲1회용 Air-Blanket류 ▲Needleless Connector ▲Saline Prefilled Syringe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콜라겐 함유) ▲제모용 클리퍼 ▲수술용 방호후드 ▲페이스 쉴드 등 7항목 49품목이다.
1단계 항목 중 이번 별도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안전바늘주사기’ 등 5항목은 2018년 1월부터 별도 보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뼈 생검침 등 2단계 28항목에 대해서도 9월 중 품목 접수를 시작하고 별도보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