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비용부담 완화 긍정적...의사행위료 등 부대비용 미반영 부담감 호소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센서의 선별급여 전환을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기류가 일고 있다. 

선별급여 전환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급여전환 과정에서 의사 행위료와 모니터링 기기 등 일부 부대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병원의 비용부담 또한 늘어나게 됐다는 지적이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4월부터 마취심도 감시에 사용하는 치료재인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센서'가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선별급여란 필수치료는 아니지만 환자 치료의 효율성과 편의성에 도움이 되는 의료행위나 치료재 등을 선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환자 의료 접근성 향상과 편의 제고를 위해 2014년 도입된 바 있다.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센서의 선별급여 전환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전신마취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서는 마취심도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사용하는 센서를 급여화 한다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가격 수준.

의료계에 따르면 마취심도 감시용 센서 본인부담률은  80%로 정해졌다. 센서 가격이 4만 126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환자본인부담은 3만 3000원 정도다.

마취통증의학과 관계자는 "본인부담률 인하 수준이 낮아 환자가 체감하는 비용절감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늬만 급여화"라고 비판했다.

수가 수준을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급여화 과정에서 의사의 행위료와 모니터링 기기 등 부대비용이 고려되지 않아, 병원들이 비용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마통과 관계자는 "마취심도 감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센서 뿐 아니라 모니터링 기기의 운영, 또 지속적인 의사감시 행위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급여화 과정에서 치료재료 가격만 산정하고, 모니터링 기기 운영비용과 의사 행위료에 대해서는 기존 마취행위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대로 된 비용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마취심도 감시행위 시행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환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선별급여 적용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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