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정책토론회 개최...공단 ‘선별급여제도 활용’ & 학계 ‘혼합진료금지 도입’
의료계·병원계, ‘시기상조’...복지부 “고민 많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서울지역본부에서 비급여 진료비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 향상의 걸림돌로 지적된 비급여 관리에 나선 가운데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건보공단에서는 선별급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학계에서는 일본의 혼합진료금지 도입을 주장했지만, 의료계와 병원계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서울지역본부에서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선별급여제와 혼합진료금지

이날 주제발표자들은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각각 선별급여제도 활용과 혼합진료금지를 제안했다. 

우선 건보공단 의료비연구센터 서남규 센터장은 선별급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 센터장은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의 방향은 필요한 진료에 대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 원칙이 돼야 한다”며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의 경우 적극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에 제시된 선별급여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89.8%의 급여와 10.2%의 비급여로 이원화된 급여체계를 필수급여-선별급여-비급여 3원화 체계로 바꾸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필수적으로 급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은 필수급여에 포함하고, 신의료기술 등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비급여의 경우 선별급여로, 나머지 미용·성형 등에 해당하는 비급여로 두자는 게 주요 골자다. 

서 센터장은 “3원화 체계로 바꿀 경우 필수급여와 선별급여, 즉 급여권 안으로 들어오는 비중이 99.3%가 된다”며 “이를 통해 적정 가격과 질 유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필수급여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5~10%의 본인부담을 적용하되, 선별급여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서 센터장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정에 가입자와 공급자의 적극적인 협조는 필수”라며 “설명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세부분류 및 분석과 함께 분석대상 역시 의원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학계를 대표해 나선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혼합진료금지 도입을 강조했다. 

혼합진료는 비급여 진료 시 급여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상당수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급여 상품이 출현, 보장성 강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급속한 의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김 교수는 일본의 ‘신의료시술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는 비급여 신의료기술의 혼합진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신의료시술기관 승인제를 통해 첨단의료센터의 경우 혼합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김 교수는 “보장성 강화는 차기 정부에서도 여전히 과제로 남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비급여 유형, 가격, 제공량 공개 및 조사가 이뤄진 만큼 향후 신의료기술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구조개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醫·病 “아직은...시기상조”

선별급여제도 활용 및 혼합진료금지 도입 주장이 나오자 의료계와 병원계는 난색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진호 보험이사는 “혼합진료금지를 도입한다면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장성 강화, 비급여 풍선효과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의료계 현장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보험이사는 “비급여 관리는 의료계에서 가장 큰 화두”라며 “정부의 단순화된 정책은 결국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도 “이번 정부에서 비급여 관리가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혼합진료금지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논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보험위원장은 “비급여가 발생하는 원인은 실손보험 때문”이라며 “비급여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포함시키기에 앞서 적정한 수가와 적정진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가 처음인 만큼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한숙 서기관은 “착한 의학적 비급여의 경우 급여권으로 들여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대체행위가 있든 없든 선별급여로 급여권으로 안착시켜 관리하는 게 좋다고 본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가격을 설정해야 하는데 어디에도 정보가 없는 상황이다.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할지 고민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법정비급여의 경우 2014년 이후 선택진료, 병실차액 등이 급여권으로 들여오면서 해소하려 노력 중”이라며 “향후 제도적 안착을 위해 모니터링을 갖출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