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한의협·한방비만학회에 공개질의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마황이 함유된 다이어트 한약의 과학적 근거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마황이 함유된 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 피해자의 인터뷰 및 판매 실태에 대한 내용이 방송됐다.  

이 같은 방송이 나가자 대한한의사협회는 마황을 한약재로 처방할 경우, 1일 4.5~7.5g 기준으로 6개월까지 사용하도록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의 경우 FDA에서 1일 복용량을 150mg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특위가 한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특위에 따르면 마황은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급사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실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된 바 있으며, NEJM과 Neurology에 각각 2000년, 2003년 보고됐다. 

특히 2003년 미국 프로야구 선수 스티브 베클러는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 과다복용으로 훈련 도중 급사하면서, FDA에서는 2004년부터 마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한특위는 “한의협은 FDA가 에페드린 1일 150mg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다이어트 기준이 아니라 기관지확장제 등 단기간 사용할 때의 기준”이라며 “2004년 FDA가 공표한 마황사용 금지령에 따르면 중의사나 침술사들은 천식, 만성기침, 두통 등에만 마황을 사용토록 하고, 체중감량 등을 위한 목적으로는 금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특위는 한의협과 한방비만학회에 공개 질의에 나섰다. 

우선 다이어트 목적의 한약에 에페드린이 사용될 때에도 1일 150mg까지 가능하다는 근거 자료와 인체실험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또 마황을 1일 4.5~7.5g 기준으로 6개월까지 처방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와 연구물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FDA는 미국 내 중의사, 침술사가 마황을 체중감량이나 근육강화, 운동능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에서는 다이어트 한약 조제에 사용되는 과학적 근거가 존재한다면 이를 밝힐 것을 요청했다. 

한특위는 “우리나라에서는 마황의 상당량이 다이어트 한약 조제에 사용되는 실정”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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