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마황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한약 사용의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마황은 수천 년 동안 한방에서 감기나 천식의 치료제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10여 년간 국내의 한의원에서는 주로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한의사들이 마황을 사용하고 그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
 
이에 한방 특위는 인터넷 검색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한의원 20곳(강남구 6개소, 강동구 3개소, 광진구 4개소, 노원구 1개소, 마포구 2개소, 서초구 1개소, 송파구 3개소, 중구 1개소)을 2013년 10월 한 달 간 방문, 다이어트 한약을 구매하고 다이어트 한약의 성분을 공인된 의약품시험연구소에 의뢰하여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곳의 한의원 중 마황이 함유된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곳은 19곳이었으며 단 한 곳만이 마황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 식약처에서 정한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 1일 권고량을 초과한 곳은 9곳이었으며 14곳에서는 독일 기준을 초과했다. 한편 마황의 사용이 허용된 외국의 경우에도 마황의 부작용과 약물의존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주일 정도의 단기 사용만 승인하고 있으나 이번에 조사한 한의원에서는 최소 3개월 이상 장기적인 복용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방특위에 따르면 식약처는 한방특위의 질의에 국내에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마황의 1일 허용량은 제한이 없고, 한의사가 위험한 용량을 사용하더라도 제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한의원에서 어느 정도 용량의 마황을 사용하는지 실태 조사를 한 적도 없다.
 
1997년부터 식욕억제제로 사용되었던 리덕틸(성분명 시부트라민)의 경우에는 심혈관질환의 위험도가 대조군에 비해 단지 1.4%가 높아서 퇴출되었던 사례가 있다.(11.4% 대 10.0%) 이에 비해 더욱 부작용이 큰 마황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이 한의사의 임의적인 조제 기준과 양심에 그 용량이 정해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방특위는 △관계당국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마황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마황 사용의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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