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통과..."환자 존엄과 가치·자기결정권 존중 원칙"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과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관한 법제화 작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국내 첫 호스피스 병원, '갈바리 의원'이 문을 연지 꼭 50년만의 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을 심사,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지원과 연명의료 중단의 법적 근거 마련에 있다.

복지위는 이날 논의과정을 통해, 임종과정과 연명의료, 연명의료 중단 대상, 연명의료 중단결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그 핵심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다.

복지위는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연명의료 중단의 기본원칙으로 우선 밝혔다.

'임종과정'과 '연명의료', '연명의료 중단 대상'도 법규로 구체화됐다.

일단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연명의료'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됐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나 암 환자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 근원적인 회복가능성이 없으며, 담당의사 1인과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각각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는 진단을 내린 '말기환자'로 명시하기로 했다.

'연명의료의 중단 결정'은 환자의 선택을 기본으로 하도록 했다.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 등 환자가 의식이 또렷한 상황에서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힌 것을 확인하도록 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것.

다만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과 전문가의 동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결정의 당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연명의료 중단시에도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과 산소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덧붙여 복지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기반 조성을 주문했다.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고, 중앙과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 제정·공포 후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까지 이와 관련한 건강보험 급여를 보장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은 그간 꾸준히 있어 왔으나, 법제화 작업이 본격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 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의 의결을 추진하는 등 법제화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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